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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09 2017누3480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량을 해태한 위법이 있으며, 제1심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불행사해태의 위법이 있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준강간 등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등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만일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은 재량행위이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2. 개별기준’에서'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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