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10 2016누1825
여객운수종사자격취소등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1993. 3. 23.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9. 16:53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입구 앞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15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도주차량)죄로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222호로 공소가 제기되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에서 2014.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4노1175호 사건에서 2015. 1.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l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2015. 9. 21. 국토교통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여객운송종사자격(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여객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