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 택시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하고, 1993. 3. 23.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B 쏘나타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15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15. 1.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전주지방법원 2014노1175 판결), 위 판결은 2015. 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5. 9. 7.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5. 9. 21. 국토교통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여객운송종사자격(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여객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