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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140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의 추천으로 2007. 5. 19. B과 사이에 B이 신축할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구 E 지상 집합건물 101호를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같은 건물 201호를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목적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특정하고 있다.

호수 101호 202호 표시 서울 용산구 E 근생 및 다세대주택 101호(근생분리형원룸) 서울 용산구 E 근생 및 다세대주택 201호(근생분리형원룸)

나. B은 서울 용산구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2007. 11. 18. 그 집합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위 집합건물 중 101호, 201호는 모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집합건물 중 101호, 201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19,400,2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그 중개보조원인 D는 중개대상물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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