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384,40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0.부터 2014.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5. 19.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신축할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구 E 지상 집합건물 101호를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같은 건물 201호를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목적물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E 근생 및 다세대주택 101호(근생분리형원룸) 서울 용산구 E 근생 및 다세대주택 201호(근생분리형원룸)
나.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2007. 11. 18. 그 집합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위 집합건물 중 101호, 201호는 모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집합건물 중 101호, 201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19,400,2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그 중개보조원인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B이 신축하는 서울 용산구 E 지상 건물의 1, 2층을 매입하여 두면 완공 후 임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