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D 대 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E 대 86㎡(이하 ‘이 사건 피포위지’라고 한다)는 다른 토지들에 둘러싸여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로서, 동쪽의 F 토지, 서쪽의 G, H 토지, 북쪽의 I 토지에 모두 건물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피포위지의 남쪽에 맞닿아 있는 서울 용산구 D 대 10㎡(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고 한다)를 통과하여야 공로에 접근할 수 있다.
나. J는 1990. 4. 19. 이 사건 피포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 12. 14. 이 사건 피포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층별로 1세대씩 총 4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으며, 1997. 3. 18. 이 사건 피포위지의 지분을 위 다세대주택 각 세대의 대지권으로 제공하여, 위 각 세대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다세대주택 1동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각 세대를 특정하여 칭할 경우 각 세대를 위하여 설정된 이 사건 피포위지에 관한 소유권대지권을 포함한다). 이 사건 통행지는 1995. 11. 8.경부터 용산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로 무상양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J는 2005. 1. 18. 용산구로부터 이 사건 통행지를 매수하여 2005. 2.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는 이 사건 통행지 및 이 사건 건물 각 세대를 다음 표와 같이 K과 K의 아들인 원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목적물 매매계약체결일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시건 통행지 2005. 1. 20. K 2005. 2. 16. 이 사건 부동산 지하층 제1호 2005. 1. 15. K 2005. 1. 31. 1층 101호 2005. 1. 20. K 2005. 2. 16. 2층 201호 2005. 1. 20. K 2005. 2. 16. 3층 301호 2005. 1. 20. 원고 B 2005. 2. 16. 라.
원고
A은 2013. 10. 11.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2층 201호를 매수하고,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