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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32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건축주 E, F는 2007년경 서울 서대문구 C 외 4필지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건물명 : D 103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당초 1~4층에 각 층별로 주택 2세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임대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임의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각 층을 각기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원룸 5세대로 구분하여 신축공사를 마쳤다.

관할 행정청은 2007. 11. 8.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사용승인을 하고, 당초 허가한 건축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 2세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다.

E, F가 2007. 11. 16. 이러한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101호 46.08㎡, 102호 75.96㎡로만 구분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E, F는 이 사건 건물의 대장등기부상 102호 75.96㎡에 해당하는 공간에 있는 원룸 3세대의 현관문에 각 101호, 102호, 103호라는 표시를 부착하고, 대장등기부상 101호 46.08㎡에 해당하는 공간에 있는 원룸 2세대에 각 104호, 105호라는 표시를 부착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호수를 부여한 다음, 각 원룸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대장등기부상 표시와 건물 내의 사실상 표시의 불일치 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건축주가 건물 내에 임의로 부여한 호수를 이하에서는 ‘현황상 호’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12. E, F로부터 현황상 104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7,000만원, 관리비 월 8만원, 기간 2007. 12. 15.부터 2008. 12. 14.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현황상 표시가 대장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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