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1994. 3. 20.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3. 17.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은 1992. 7. 초순경 부산 남구 C아파트 302동 1202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수용 자동차 1대가 1,000만 원인데 10대를 D 학원에 지입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자동차 연수용으로 지입한 차량의 수익금으로 한 대당 35만 원씩 계산하여 10대분 35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입금 명목으로 1992. 7. 초순경, 같은 해

8. 25.경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