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1대 당 월 2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 이드림 씨앤씨라는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라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7,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E가 위 회사에 지입한 F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같은 액수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합계 3억 4,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4월 ~ 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3분의 1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의 규모가 3억 4,700만 원으로 크지만, 피해자 E, H, J와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