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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23 2012고단6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09. 7. 19.까지 충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서 일반서무 및 회계 업무, 지입차량 관리(지입차주의 부가세 신고, 보험료 납부, 지입미수금 수금 등), 지입차주에 대한 각종 과태료 통보 및 세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위 회사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6. 1.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G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940회에 걸쳐 130,193,70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3회에 걸쳐 8,823,45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39,017,1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H 25톤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보험료와 지입료를 납부한 I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자,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다른 지입차주인 J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I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4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 K, 성명 I, 주민등록번호 L, 개업연월일 2007년 2월 20일, 사업자의 주소 : 청주시 흥덕구 M빌라 301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오려내어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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