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6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친구인 D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003년 집행유예의 전과 1회가 있고, 2017. 8.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