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단각”을 “단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6행의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을 제5,” 다음에 “6,”을 추가하고, “을 제15 내지 17”을 “을 제15, 16, 17, 2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D300, D80mm ” 다음에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에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종전 출입구의 인근지역을 광장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던 가좌재정비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의 설계대로 이 사건 종전 출입구를 시공하는 경우 돌출시설물이 인근 건물의 차량출입구를 막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설계변경당시 이 사건 상수관의 이설비용에 관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세부설계를 마쳤을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피고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종전 출입구를 시공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가좌재정비사업계획의 시행에 앞서 완공되기로 계획되어 있어 상당 기간 동안 기존 건물이 그 현황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종전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