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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전일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마트 차량 뒷문에 이마를 부딪쳐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7,000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비 영수증을 요구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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