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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41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6:3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C호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 뒷문에 발을 놓고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자,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 회 걷어차,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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