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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253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9.부터 2020. 1. 18.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9.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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