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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83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 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2017. 10. 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지번주소 E) F건물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인 2020. 6. 10. 직전인 2020. 6. 8.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다.

이후 지정된 2020. 6. 24.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의 재판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피고는 다른 법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정된 2020. 7. 8. 변론기일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를 불허가 하였음에도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날 다른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변론재개신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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