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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201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07:30경 원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읍내우방아파트 방향에서 칠곡IC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3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든 소외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을 피하려다 좌측 중앙선을 넘어 그곳 반대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측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이 40%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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