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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43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평소 C과 계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D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96,5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마치 피고에게 돈을 차용해 주는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 개인채무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C을 고소하였는데, C이 2014. 1. 28. 사망함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2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D의 인적사항과 예금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6,500,000원(송금 받은 196,500,000원 중 원고가 자체적으로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96,500,000원을 아무런 원인 없이 송금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9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C에게 자신과 D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D의 계좌로 총 196,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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