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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3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1,300만 원,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 D의 계좌로 410만 원, 피고 E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들에게 이체된 돈은 이체된 직후 대부분 인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체한 피고 B, D, E의 예금계좌의 잔액은 0원이고, 피고 C의 계좌 평가잔액은 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방조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에 대하여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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