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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3 2016가합101849
보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2010년부터 아기용품 쇼핑몰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왔는데, 원고의 남동생인 D 공동피고였으나 소취하되었다.

과 그의 처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사업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2010. 8. 25.부터 2014. 11. 25.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570,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을 보관토록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명의로 2010. 6. 14. ‘C’을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2011. 4. 21. C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0. 8. 25.부터 2014. 11. 25.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570,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피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송파세무소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과 D이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금융기관의 계좌를 빌려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C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피고와 D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금 또는 횡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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