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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50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D은 원고에게 고철 수입대금 용도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3. 6. 25. D이 지정하는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변제 독촉을 하자 D이 피고 C을 원고에게 보내어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이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한 대여금 채무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D과 피고들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고철을 수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어 고철을 수입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을 부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2013. 6. 25. D이 알려주는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의 동생인 G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11. 13.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 5,0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상환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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