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로 총 37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자신들이 설립,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라는 IT 기업이 곧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4. 19. 피고 B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700만 원(=1000만 원 7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개명 전: G)의 계좌로 800만 원을, 2007. 12. 5. 피고 D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200만 원(=1000만 원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D이 운영하는 E의 사업에 투자금 조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