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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4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461] 피고인은 2017. 9. 9. 13: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외상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 네 가 이전에 나를 업무 방해로 신고 하여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는 취지로 항의하고 ‘ 나는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가게에 불을 지르거나 죽여 버린다’ 고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08]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E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 방해 사건으로 인해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고, 2017. 9. 9. 경 위 E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인해 2017. 9.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계속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2. 12:30 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구속이 되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구청에 고발하고 처벌 받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7 고단 6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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