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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9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9: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 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B(55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Ⅱ (PORTERⅡ)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인천 연수구 G 주차장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B가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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