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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 피고인은 2017. 1. 23. 22:0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2 층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아 피해 자인 위 F이 운전하는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콜 중독 치료 목적으로 입원 중인 I 병원에 데려다주려 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설치된 아크릴 격벽을 손과 발로 때리고 격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8』 피고인은 2017. 3. 22. 08: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식당 ’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자 가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2017 고단 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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