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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가단811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12. 26. 원고에게 ‘B은 2015. 10. 26. 원고에게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해서 2016. 12. 21. 1,000만 원, 2017. 1. 23. 1,500만 원, 2017. 2. 23. 1,500만 원, 2017. 3. 23.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5,000만 원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E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돈이고,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 준 사람에게 보여준다며 차용증이라도 써 줄 것을 요청하여 단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000만 원을 제3자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이상 이에 따라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갑 제2호증) 이 사건 지불각서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D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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