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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14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5.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이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 21. B과 이 사건 차용금을 B이 이자 월 5%, 지급일자 2009. 2. 28.로 하여 변제하고, 이를 B의 배우자인 피고가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09.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해서 2009. 5. 31.까지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2009. 9. 2.에는 원고에게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원금 및 경비를 2009. 9. 20.까지 정산 완료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7. 23. 원고와 피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D 임야 6,843㎡ 외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24. 이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2008. 11. 17. 500만 원, 2009. 5. 29. 300만 원, 2009. 6. 2. 500만 원, 2009. 6. 30. 500만 원, 2009. 8. 31. 25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2009. 1. 21.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2014. 3.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면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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