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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243092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11. 2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2017. 4. 26. 당시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 D이 ‘회사에 만기도래한 은행도어음 약 5,000만 원을 막아야 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B에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D과 공동하여 대여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D이 피고 B 대표 E에게 투자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가 송금한 4,000만 원은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원고와의 소비대차계약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D 또는 피고 C이다.

원고가 입금할 당시 피고 B의 대표는 F이었는데 원고는 F이 아닌 피고 D의 요청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계약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B에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6호증(지불각서)에서 피고 D이 변제를 약속한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피고 B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2017. 4. 26. 피고 B 계좌에 임직원들인 원고가 4,000만 원, H가 742만 원, I가 30만 원, J가 40만 원, G가 100만 원,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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