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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91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C의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제출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 없이 오직 개인적인 생각에만 기초하여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본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포기한 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논리비약적인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인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고소한 주요 내용은 C가 종중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권한 없이 중중규약을 위조하여 종중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것인 점, ② C는 피고인과 다른 종중원인 I가 함께 고소한 위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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