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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599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부터 목포시 D 소재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교회가 속해 있는 B종교단체 E노회는 2013. 11. 6. 목사해약청원 건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전권)의 해약 보고에 따라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약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교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 및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였던 원고 및 부목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편성ㆍ확정하여 퇴직하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에게 예외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해약통보를 받아 담임 목사직에서 퇴직한 원고에게도 약정 퇴직금 32,24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교회가 퇴직금 명목으로 H에게 1,000만 원, 2011. 5. 3. I에게 2,475,000원, J에게 3,982,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5호증, 을 제9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교회가 그동안 퇴직한 목사 또는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피고 교회의 당회 결의 등을 거쳐 지급된 전별금 내지는 위로금 등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교회가 그만두는 모든 담임목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결의하여 세칙을 제정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퇴직금 지급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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