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다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2019. 3. 19. 00:1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2019. 3. 19. 00:18경 남자친구 F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발각 당하였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마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가장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어 보인다. 2) 더구나 F의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