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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누57003
휴업급여감액및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0. 1. 이후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실통원일(2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그릇된 전제하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① 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전 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의 실통원일을 24일로 보고 위 일수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통원일로 인정된 위 24일에는 2015. 3. 11., 2015. 4. 13., 2015. 5. 16. F한의원 진료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위 한의원 치료 내역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통원일은 위 한의원에서의 나머지 통원일을 포함하여 68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가운데 위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44일(= 68일 - 24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위 ②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척추분절 관혈적 수술 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 '을 받은 시기는 약 32년 전으로 이로 인한 기존 장해가 현재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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