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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9누21535
미지급휴업급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7. 11. 11. 울산 울주군 C 소재 D 태풍 수해 복구 공사현장에서 옹벽타설 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시멘트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E병원에서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우안 시아결손’의 진단을 받고 2017. 11. 29. 피고에게 2017. 11. 11.부터 2018. 2. 2.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2.부터 2018. 2. 2.까지의 휴업급여 8,482,6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83일)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0. E병원을 통해 피고에게 2018. 2. 3.부터 2018. 4. 27.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심의를 거쳐 2018. 2. 12.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취업치료(통원치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다만 요양기간을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는바(이하 ‘1차 요양급여 승인’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보낸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는 ‘결정요양기간’이 ‘통원 53일(2018. 2. 3. ~ 2018. 3. 27.)’로 기재되어 있고 '승인기간 중 휴업급여는 실 통원일에 한하여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요양기간 동안 총 4일 즉, 2018. 2. 26., 같은 해

3. 16., 같은 해

3. 23., 같은 해

3. 27.에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18. 4. 20. 피고에게 4일간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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