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6. 6. 9.부터 2017. 9. 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7번~10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 제1-4번간 좌측 횡돌기 골절, 상세불명 두부 외상’으로 진단받고, 2015. 2. 23.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7.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5구단18633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 회신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7. 6. 13. 피고에게 ‘뇌진탕후증후군 및 경도인지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8.경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뇌진탕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경도인지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뇌진탕후증후군 및 적응장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2015. 8. 1.부터 2017. 11. 15.까지(838일)를 청구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청구기간 중 입원 및 실 통원일(2015. 8. 17.부터 2016. 10. 13.까지 기간 중 20일)에 해당하는 1,855,920원의 휴업급여만 지급하되, 그 휴업급여 중 2013. 3. 8.자 재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185,240원을 공제하여 최종 1,670,68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1. 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