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8행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다음에 “⑧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본4373호로 인천 서구 E 잡종지 10,671㎡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2. 10. 25. 위 토지를 인도받았는데, 위 인도집행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는「집행장소에서 채무자 B을 만나 임의로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동인은 이에 불응하므로 위 동인과 채권자 대리인 G을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 대리인 G에게 인도하였다.」,「(주)신태진의 대리인 직원 H와 채무자 B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소속 지적기사 I 등이 측량하여 경계표시하여 둔 본 건 토지를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서울고등법원 2009나27782(본소), 2009나27799(반소) 판결의 주문 중 원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인천 서구 E 잡종지 10,67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1, 28, 29, 30, 31, 32, 1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설치된 정원석을 이용한 화단 247㎡를 철거하고, (나 같은 도면 표시 28, 20, 33, 9, 10, 11, 32, 31, 30, 29, 28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