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 김용구가 1960. 3. 23.경 작성한 측량원도(갑 제3호증, 이하 ‘1960. 3. 23.자 측량원도’라고 한다)와 같은 지적기사 L이 1979. 1. 10.경 작성한 측량원도(갑 제23호증, 이하 ‘1979. 1. 10.자 측량원도’라고 한다
)는 측량대상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현황(경계)에 따라 작성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5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건물이 1979.경 멸실된 후에 1970. 1. 10.자 측량원도의 지적선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지적기사 M는 2012. 2. 9.경 이 사건 토지와 도로에 대한 지적측량을 잘못함으로써 위 각 측량원도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인접 토지인 N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감정(이하 ‘이 사건 측량감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오류가 있는 측량감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1979. 1. 10.자 측량원도의 지적선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