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1. 6. 11. J의 3남인 K의 장남 H을 회장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각 종가 별로 28,300,000원씩, 각 종원 별로 1,012,000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I에 대한 제적등본(갑 제4호증)에는 I의 2남으로 L, 3남으로 M, 4남으로 N, 5남으로 O, 6남으로 P가 기재되어 있으나 장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J(족보상 Q)의 아들은 장남 R, 2남 S, 3남 K이고, R의 아들은 장남 T(D는 T의 아들이다), 2남 G이며, S의 장남 U의 아들은 E이고, K의 아들은 장남 H, 2남 F 등이므로, H을 비롯한 R, D, E, F, G 등(이하 ‘H 등’이라 한다)은 J의 후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 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2. 4.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0112호로 H 외 20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분배금 수령권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또다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