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원고 AP의 승계참가인 AR, 원고 AQ의 승계참가인 AS, AT의 항소 및 원고들과 원고 AP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원고 AP의 승계참가인 AR, 원고 AQ의 승계참가인 AS, AT(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택지소유권에 기한 인격권 침해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위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에 산발적으로 주차하면서 원고들의 통행과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고(앞으로의 방해도 예상된다), 이 사건 도로 위에 이 사건 게시판을 설치하여 그 설치장소 뒤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통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⑵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BB와 피고는 이 사건 서초주택단지 내 대지를 원고들에게 분양하면서 원고들만이 이 사건 도로를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 등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⑶ 이 사건 도로는 인접한 택지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도로와 위 도로 양측에 있는 이 사건 서초주택단지의 대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조 ① 본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