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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정1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0: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2 층 35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위 골프 연습장은 뒤 타석에서 연습용 볼을 보충하는 사람이 그 앞 타석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사람의 백스윙으로 얼굴 등이 다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이 점에 관하여 위 골프 연습장에서는 그 곳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연습용 볼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 하다는 점을 안내 문을 통하여 고지함과 동시에 연습장 1 층, 2 층 출입구와 각 연습 타석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 문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연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스윙 연습과정에서 뒤 타석에서 볼을 보충하려는 사람이 있는 지를 살펴 안전하게 연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드라이버 스윙 연습으로 백스윙하던 중 피고인의 뒤 타석인 36번 타석에서 연습용 볼을 보충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의 오른쪽 눈 아랫부분을 드라이버 헤드 부분으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아랫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준비자세에서부터 백스윙을 거쳐 공을 치고 난 이후 인 피니 쉬 동작에 이르기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골프 운동에서, 오직 골프에만 전념해야 할 골프 연습장 내의 규정 타석에서까지 혹시 자신의 등 뒤에 사람이 있는 지를 살피면서 스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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