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4:3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하 2 층 ‘D 골프 연습장 ’에서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타석에서 뒤로 벗어 나 스윙 연습을 하다가 피해자 E( 여, 53세) 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타석 앞 기계에 부착된 ‘ 골프장 안전 수칙 ’에는 ‘ 연습자 이외 타석에 접근 금지’, ‘ 통로에서 스윙, 퍼팅 연습금지’, ‘ 기계조작 시 앞 타석 스윙주의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타석에 접근하지 말 것과 뒤 타석 사람은 기계조작 시 앞 타석의 스윙에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점, ② 보통 본인의 타석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정상 적인 조작 행태인데, E은 본인의 타석이 아닌 기계 옆쪽 통로에 서서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피고 인의 타석에 근접하게 된 점, ③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타석에서 뒤로 벗어 나 스윙 연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골프 연습장의 규정 타석에서 스윙을 함에 있어 스윙을 할 때마다 뒤쪽을 살펴 뒤 타석 사람이 본인의 타석이 아닌 기계 옆 통로에 서서 기계를 조작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