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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82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11,912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2.부터 2017. 9. 1.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동 지하 1층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11. 17. 09:13경 별지 기재(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와 같이 위 연습장 타석에서 드라이브 스윙 동작을 하였는데, 원고가 휘두른 골프채가 원고의 뒤에서 기계 조작을 하려고 허리를 숙인 피고의 머리부분에 맞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타석에서 정상적으로 스윙동작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후방에서 부주의하게 스윙 반경 내로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정해진 타석에서 벗어나 스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 바, 피고는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두부둔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치료비 739,890원과 일실수입 1,811,192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500만 원 합계 7,551,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골프연습장의 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가까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스윙연습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의 머리 부분이 원고가 휘두른 골프채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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