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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024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내 규정 타석에서 골프 스윙을 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내 규정 타석에서 스윙 연습을 할 때 뒤 타석에서 볼을 보충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내 규정 타석에서 스윙 연습을 할 때 뒤 타석에서 볼을 보충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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