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고정157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2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2 층 27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를 옆으로 스윙하면서 몸을 풀었다.
그렇게 골프 타격 연습을 하려면 옆 타석에 골프채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이 맞을 위험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28번 타석에서 티 업기( 골프 연습공을 밀어주는 기계 )에 골프공을 넣고 있던 피해자 E의 이마를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