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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2고단1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22:2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신안아파트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팔당대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Q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Q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3,3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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