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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366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1 목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구 순번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부동산 별지 1 목록 각 기재에 따라 순번만을 기재하였다.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 3 내지 9 압류 2012. 5. 30. 권리자 국(평택세무서) 2 3 내지 9 가압류 2012. 8. 31. 청구금액 79,808,653원 채권자 E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3 9 압류 2012. 12. 20. 권리자 안성시 4 5 내지 9 가압류 2013. 2. 12. 청구금액 67,000,000원 채권자 F 5 1 내지 9 가압류 2013. 2. 26. 청구금액 11,866,063원 채권자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6 5, 6, 9 압류 2013. 3. 20.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을구 순번 대상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 내지 9 근저당권 2009. 9. 2.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2 1 내지 9 근저당권 2010. 9. 20.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3 1 내지 9 근저당권 2011. 3. 1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관련된 2억 2천만 원 피고와 K는 2015. 12.경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매대금 14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2. 14. 작성한 계약서(갑 제17호증의 1) 기재 매매대금은 14억 5천만 원이었으나, 이후 2015. 12. 28. 재차 작성한 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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