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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3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61,027원 및 이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2019. 7. 29.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3062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이 2008. 5. 22.에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9.에 그 결정(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1705)을 받아 2009. 10. 29.에 27,325,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2009. 10. 30.까지의 미변제액인 106,961,027원 및 이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8. 5. 22.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21.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09. 9. 2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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