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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3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대전고등법원 2005나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1.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수금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5. 12. 10. 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 12.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2015가단10073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5. 8. 24. 제출한 답변서에서 C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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