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7 2015가단212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67,783원 및 그 중 52,474,824원에 대하여 2005. 1. 31.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도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47622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5. 9. 1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0. 13. 확정되었고, 원고는 판결확정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확정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2015. 9. 11.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