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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6두17291 판결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공급대상이 된 재화를 취득할 때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9. 8. 24.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 3. 20.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이○우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자신의 임대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영리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5누2940 (2006.10.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7.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94,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8. 24. 부산 ○○구 ○○동 129-14 대 202.6㎡ 및 그 지상 건물 590.39㎡을 취득한 후 위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3. 20. 소외 이○○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3억 6천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2. 4. 1부터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3. 7. 16.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9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의 목적에 사용한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은 그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법 제6조 제6항,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원재료, 상품, 제품 등 중간재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본재에는 적용 할 수 없는데, 위 건물은 사업용 자본재이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

(3)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원고의 지배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양수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기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조 제2항 내지 제5항, 법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되거나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22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하여 위 목적 사업에 제공하였고, 위 건물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원고가 위 건물의 취득과정에서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것이므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위 건물은 원고의 임대사업에 관련된 재화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타인에게 양도한 위 건물은 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리고 법 제1조 제2항, 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 재화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그 중 유체물은 상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으로서 그것이 용도 면에서 소비재인지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의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로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법은 이것을 중간재와 자본재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위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참조).

즉, 법은 중간재든 자본재든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모든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원료 등 중간재나 기계등 자본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공급자에게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간재나 자본재의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건물이 원고 사업의 자본재이고,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자본재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법 제6조 제1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한편, 그 제6항 제2호 및 법시행령 제17조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자금압박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공급대가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다)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간이과세자인 이○○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자본재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위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어 이를 두고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바 69결정 참조).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양수인인 이○○가 과세유형을 선택함은 원고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로서는 사업 양도 당시 이○우로 하여금 먼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이○우가 미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였더라면 그로 하여금 사업 양도 이후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고에게 귀속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이○○가 책임지도록 하는 사항을 계약상 별도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위와 같은 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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