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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1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21: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유사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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